"공공관리자제도 '공공만능주의' 변형된 결과물"

2009-10-16 12:33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관리자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관리자제도는 도시정비사업시 사업시행인가까지 공공이 직접 관리하면서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자를 선정·지원하고 이후 공공관리의 지속여부는 조합이 선택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성수동전략사업지구,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등 재개발단지 6곳, 재건축단지 2곳 등 11곳이 시범지구로 선정돼 있다.

건설주택포럼은 15일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도시'도시정비사업에서 바람직한 공공관리자제도 도입방향'에 관한 주제로 '2009 (사)건설주택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도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의 개입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세입자 보상이나 철거 등에는 공공이 나서지 않고, 정비업체의 선정 및 시공사 선정과정 지원(실질적 개입과 간섭) 등 정비사업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공공의 권한이 집중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또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조합설립 이후까지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어 상대적으로 조합(원)의 참여는 사실상 제약되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으며 공공관리자제도는 이른바 '공공만능주의'의 변형된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실장은 공공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공공은 시공사나 설계자, 정비업체의 선정권한을 주민에게 귀속시키도록 하고,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세입자 문제나 철거문제는 그 동안 조합(원)이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으므로 공공이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공공관리제도 도입으로 일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으나, 모든 사업장에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몇 가지의 한계점이 있다"며 "사업추진단계별로 공무원과 연루돼 발생했던 부조리, 사업시행 인가 후에 발생하고 있는 조합원 갈등, 사업성 부족과 비용부담 주체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공공관리자제도가 특효약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사)건설주택포럼은 건설·주택전문가 석·박사급 100여명의 모임으로 국토해양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 된 단체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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