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사전신청제 도입

2009-08-27 11:14


보건복지가족부는 65세가 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사전신청제'를 오는 9월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돼있어 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금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신청할 때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거나 신청 후에도 자산조사 등 선정절차 진행으로 연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좀 더 빨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65세 생일 2달 전부터 미리 신청을 받는 '사전신청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사전신청제' 도입으로 1944년 11월생 노인들은 오는 9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지원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미리 신청을 하면 11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 7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총 355만400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전체 노인의 68.5%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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