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지구 조합추진위원장 전자투표로 선출
2009-08-11 11:27
공공관리자 제도의 첫 시범사업지구인 성수지구의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이 전자투표로 선출된다.
서울시는 11일 성동구 성수동 72-10번지 일대 성수지구의 조합설립추진위원장 선출을 위한 재건축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세부 일정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11일 오후 3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수구역 내 사업 지구별로 선출될 추진위원장과 감사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주민들이 직접·비밀 선거를 통해 뽑는다. 과거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전부터 임의의 예비 추진위원회가 난립하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추진위원회 예비임원 선출이 완료되면 약 1개월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게 된다.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이뤄지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공식적인 추진위원회 업무가 시작된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올해 10월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통해 정비사업을 주민 중심 추진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고 첫 시범사업 지역으로 65만9190㎡ 면적에 약 7000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성수지구를 선정한 바 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