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손실보장 보험 생겨
2009-08-09 18:52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북한의 통행 제재로 제품을 반입하지 못하거나 납품하지 못할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주는 보험이 도입된다.
9일 통일부는 ‘교역보험취급 기준’을 개정해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 보험’과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 보장 보험’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원부자재 반출 보험’은 북측의 통제로 원부자재가 개성에 반입되지 못해 손실이 나면 보장 해준다. 가입 한도는 기업별로 10억원이며 원부자재 금액과 위탁가공비 합산의 70% 이내에서 보상이 이뤄진다.
또 ‘납품이행보장 보험’은 북한의 통제, 전쟁 등의 이유로 납품을 못할 경우 납품계약금의 10% 이내로 보상을 해준다. 기업별 가입 한도는 5억원이다.
통일부는이번 개선안이 본격 시행됨으로써 남북관계의 유동적 상황으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애로 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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