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산업용지 처분 제한된다"
앞으로 5년간 산업용지 가격 안정을 위해 산업용지의 처분이 제한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7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화된 산업용지 처분제한은 저렴하게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대해 공장설립완료 후 또는 산업용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을 분할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다.
산업용지 처분사례를 분석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분제한기간은 5년으로 설정했다. 또 주택전매제한제도의 전매제한기간이나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허가구역지정기간도 5년 이내인 것을 감안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다만 부득이하게 5년 이내에 산업용지 또는 건물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엔 취득가격에 실비 범위에서 이자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적용대상을 공포일(7일) 이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최초 체결되는 산업용지와 분할 또는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토록 했다.
기타 산집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저가 임대산업용지가 실수요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전대가 금지된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임대가격 이하로 전대하거나 임대 받은 자가 구조조정대상 기업인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는 전대가 허용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내 경영컨설팅업, 교육서비스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은 확대된다. 또 친환경 신기술과 연관된 산업시설구역에 ‘친환경신기술촉진 시설용도’ 등을 신설해 관련 기업의 입주를 돕는다.
또 시·도지사가 기업에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정보를 제공하고 공장부지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입지지원단도 구성된다.
이밖에 산집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은 ▲아파트형공장내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입주범위 확대 ▲아파트형공장 공급가격 변경시 승인 ▲공장착공유예기간 3년→2년 단축(시정기간 포함시 2년6개월) ▲공장설립 관련 산업 분류코드 개정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5월 제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된 ‘산업용지 실수요자 공급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2월 개정·공포된 산집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키 위해 마련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산집법령 개정을 통해 저렴하게 분양되는 산업용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해 산업용지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장용지가 실수요자에게 적기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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