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묘역 국가보존묘지 지정

2009-08-05 14:28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해가 안장된 묘지와 그 주변을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 전대통령의 유가족이 지난달 30일 국가보존묘지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정대상 조건과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을 심의했다.

심사 결과 전직 국가원수 묘역의 위상에 맞게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해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날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21-7번지 일원 3206㎡를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했다.

이곳은 밭 2155㎡, 임야 1051㎡이고 분묘면적은 11.48㎡이다. 묘역은 비석과 봉분, 바닥돌, 벽체 등이 있는데 평장형태의 개인묘지로 안장유골위에 강판을 덮고 비석(너럭바위)이 설치된 구조다.

한편 국가보존묘지는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거나 국장·국민장·사회장 등을 해 국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등이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묘지의 설치기간(15년, 3회 연장 가능), 묘역면적, 시설물의 종류·크기 등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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