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제 사용후 일광욕 금물

2009-08-04 09:34


여름철에 제모제를 사용한지 하루 이내에 일광욕을 하면 피부가 햇빛에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모제 사용시 주의사항 및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기 위해 '제모제, 바로 알고 사용하세요'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책자는 각 소비자단체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자주 찾는 약국, 대형마트의 화장품 매장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식약청홈페이지(www.kfda.go.kr)→의약외품정보방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식약청은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외모에 관심이 있는 여성이나 반바지를 입으려는 남성들의 제모제 소비가 증가하면서 가려움, 발진 등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많아지는 만큼 제모제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여름철 제모제 사용시 주의사항으로 △제모제는 '광(光)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바른 후 햇빛노출 피해야하며 △생리중인 여성의 경우 몸의 호르몬 분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또 △몸의 호르몬 분비의 변화가 심한 임신 중이나 모유 수유 기간 중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사용전 패치테스트를 실시하고 정해진 사용법을 준수해야 한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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