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승계 제한 '위헌'
2009-06-25 21:16
친박연대, '잃어버린' 3석 되찾을까
헌법재판소가 25일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가 됐을 시 다른 사람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친박연대가 지난달 잃어버린 비례대표 3석을 되찾아올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의 결정은 비례대표 기초의회 의원직의 승계에 관한 것이지만 국회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공직선거법 200조 제2항의 단서규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을 공통적으로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관심은 친박연대의 후순위 비례대표 공천자들이 이번과 동일한 법리를 내세우며 헌법소원을 제기, 의석 복원에 나설 것인가로 쏠리고 있다.
서청원 대표 등 비례대표 3명의 의원직을 잃은 친박연대는 헌법소원을 통해 3개 의석의 승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친박연대는 오는 26일 회의를 갖고 빠르면 이날 중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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