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샤프 상대 LCD 특허소송 승소
2009-06-25 08:50
삼성전자가 일본 전자업체인 샤프를 상대로 제기한 4건의 LCD 특허소송 중 1건에서 승소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날 삼성전자가 지난해 1월 샤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 4건 가운데 1건에 대해 샤프의 침해 혐의를 인정했다.하지만 다른 1건에 대해서는 샤프의 손을 들어줘 서로 한번씩 승소와 패소 판결을 주고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삼성전자의 특허기술이 들어간 일부 샤프의 LCD TV와 컴퓨터 모니터 등은 미국 수출이 금지된다.
하지만 이번 특허소송을 삼성전자의 승리로 확정짓기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워싱턴의 한 통상전문가는 "이번에 삼성과 샤프의 특허소송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판결만으로 삼성전자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샤프가 모두 서로 원만하게 협상하지 못할 경우 미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기림 기자 kirimi99@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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