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지방공기업 사업청산 통·폐합
행안부,선진화 방안 발표, 부실방만 기업 정비 본격 추진
정부가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사업을 청산하거나 축소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지방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부실·방만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비가 본격 추진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전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경영성과 및 사업목표 등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산(또는 민영화), 통·폐합, 사업축소 등 경영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행안부는 또 지방공기업 구조조정과 병행해 내부지배구조 개선 등 운영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설립시 타당성 검토 검증이 강화되고 CEO의 상임이사 임명권, 공무원의 CEO 겸직 금지 및 공무원의 당연직 이사 참여 축소 등 기관장의 자율경영체제를 강화된다.
비상임이사 중 이사회 의장 선임, 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권 및 이사회의 기관장 해임건의권을 신설해 이사회의 견제기능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 결원률 5% 초과기관의 정원을 감축하고 정기조직진단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기존 개인·기관성과급을 통합해 성과급체계를 단일화하고, 개인별 차등 지급한다. 비리·방만 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이 제한된다.
이밖에 경영평가제도도 핵심지표 위주로 평가지표를 대폭 축소하고 경영평가기간을 단축하고, 단순 평점방식에서 종합 컨설팅으로 평가방식이 전환된다.
경영정보 통합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불성실 공시기관에 대한 시정요구권이 신설된다. 부실 회계감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도 도입된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거품을 제거해야만 하며, TCM(Total Cost Management)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비용은 적게, 일은 잘하는 경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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