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정보이용료 수익 85% CP가 가져간다

2009-06-21 17:06
방통위, 모바일 콘텐츠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확정

모바일 콘텐츠 제공업체(CP)들에 배분되는 정보이용료 수익이 기존 70% 수준에서 내달부터는 8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이통사는 CP의 정보이용료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금제 등을 출시할 경우 CP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모바일 콘텐츠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을 확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모바일 콘텐츠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통사와 CP 간 공정한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투명성 제고, 공정환경 조성, 사업자간 협력 등 발전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모바일 콘텐츠 정보이용료 수익이 2006년 6715억원에서 2008년 5966억원으로 연평균 5.8% 감소했고, CP에 배분되는 수익도 2006년 5093억원에서 지난해 4330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침체된 모바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됐다.


지난 3월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정부 등 3개 부처는 오는 2013년까지 모바일 콘텐츠 시장 규모를 3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방통위는 그동안 콘텐츠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었던 이통사와 CP 간의 불공정한 수익배분을 바로 잡고 CP의 수익배분을 늘려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에 나선 것이다.

CP의 수익배분은 위치기반의 경우  콘텐츠 5대 5, 게임 콘텐츠는 8대 2 정도로 콘텐츠와 개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CP에 배분되는 수익은 기존 70%에서 85%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바일 콘텐츠 유통설비는 이통사가, 제작설비는 CP가 구축ㆍ운영하고, 과금ㆍ수납대행 수수료는 정보이용료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또 정보이용료 수익규모 산정시 이동전화 요금의 평균적인 납부율을 적용하고, 이통사 보유시설을 활용한 마케팅시 관련 비용을 CP에 전가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이통사는 콘텐츠 사업 방향,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결과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는 마케팅 제약과 CP 또는 콘텐츠에 대해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정보이용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금제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모바일 콘텐츠 산업진흥을 위한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주요 내용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을 도입하고 망개방 및 유선포털 콘텐츠에의 적용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뿐 아니라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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