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준점표지 설치시 통지·고시 의무화

2009-06-21 11:23

국토해양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일 공포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전국 주요지점에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 그 내용을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통지하고 그 명칭·번호·좌표 및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등을 고시해야 한다. 

또 각 시·군·구는 최신의 지도정보 확보를 위해 매년 2월말까지 면적 5만㎡이상, 길이 1㎞이상의 공사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형 변동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초정밀지도의 국외반출 조건 완화, 측량기기 성능검사 주기 2년에서 3년으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고품질의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며 "국민생활의 편의증진과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확보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지고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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