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은평뉴타운 이주대책 기준은 보상공고일"

2009-06-17 21:09

서울 은평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주대책 대상 등을 선정하는 기준일은 보상계획공고일이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김모 씨가 은평뉴타운의 이주대책 부적격 대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장은 2002년 10월 은평뉴타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주대책기준일을 2002년 11월20일로 공고했다.

사업계획안은 이후 2004년 1월15일 공고됐고 2월25일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가 이뤄졌다.

김 씨는 2003년 5월 은평뉴타운 지구에 주택을 사들여 거주하다가 SH공사의 보상 협의에 응해 2005년 1월 자진 이주했지만 이주대책기준일인 2002년 11월20일 당시 1가구 2주택자란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김 씨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다른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주대책기준일은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이어야 한다"며 "은평뉴타운의 경우 공람공고일인 2004년 1월15일이나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인 2004년 2월25일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법령 어디에도 공람공고일이나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 이전에 이주대책기준일만 별도로 공고하거나 고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은평뉴타운의 이주대책기준일은 위법하다"며 김 씨에 대한 부적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이주대책대상자를 결정할 때 이주대책기준일이 아니라 보상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며 "보상계획공고일인 2004년 6월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원고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뉴타운사업 관계자는 "이주대책기준일을 설정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시행 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만약 이주대책기준일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기 세력을 막을 수 없고 사업추진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문을 받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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