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보험료 연 7%씩 인상
2009-06-17 11:43
오는 2013년부터는 각종 질환 검사에 시행되는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이보다 1년 앞선 2012년부터는 노인들의 틀니도 50% 한도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총 3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6∼8%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1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2013년까지의 ‘중장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계획’을 마련했다.
단, 향후 5년간에 걸쳐 시행될 이 계획에 소요될 재원이 약 3조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복지부는 매년 말 다음년도 건강보험료 결정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보장성 확대항목들을 심의.확정키로 했다.
중장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르면 우선 진료비 부담이 커서 그동안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초음파 검사를 오는 2013년부터 보험 적용키로 했다.
이 초음파검사를 건강보험 적용하면 연간 약 7000억원이 소요되며 이번 보장성강화 내용 중 단일 항목으로는 소요될 재원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이다.
그동안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암 등에만 적용됐던 MRI검사도 내년부턴 척추, 관절질환까지 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며 유방암 치료 항암제인 허셉틴(한국로슈), 졸라덱스(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탈리도마이드(비엘앤에이치)도 보험이 적용된다.
2012년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율 50% 한도 내에서 보험이 적용된다. 이 항목에는 연간 약 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2013년부터는 치료목적의 치석제거(스켈링)도 보험 적용된다.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진료비 본인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오는 12월부터 암환자 본인부담율이 현행 10%에서 5%로, 내년부턴 심장질환∙뇌혈관질환의 본인부담률도 5%로 각각 인하된다.
내년부터는 결핵환자도 희귀난치성질환자에 포함되며 이들 희귀질환자의 본인부담율은 내달부터 현행 20%에서 10%로 인하된다.
희귀질환치료약제 중 B형간염치료제, 중증건선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빈혈치료제 등은 내년부터 보험적용되며 골다공증∙골관절염∙당뇨병치료제 및 소아당뇨 관리 소포품 등은 오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보험적용된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 부담도 완화된다. 이를위해 내년부터는 전동스쿠터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가 확대되고 전동휠체어 소모품도 보험적용된다.
오는 12월부터 5∼14세 소아에 대한 치아 홈메우기 치료와 통증질환 등의 증상완화에 쓰이는 한방물리요법 중 온습포, 적외선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2012년까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춘기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이번 보장성강화 계획에는 총 3조1000억원이 필요하다”며 “보장성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 재정지출 합리화, 누적적립금 및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보장성확대 재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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