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세금과의 전쟁을 늘 준비하자

2009-06-17 10:03

"우리는 맥아를 만들어 술을 빚을 걸세
우리는 웃고, 노래하며 환호할 걸세
그리고 그 덩치 크고 시커먼 악마에게 몇 번이고 큰 소리로 감사할 걸세
그가 징수세무원을 먼 하늘나라로 데려간 것을 말일세"

스코틀랜드 출신의 시인 로버트 번스(Robert Burns)가 영국의 세금 징수 공무원에 대한 반감을 잘 표현한 1792년의 작품 '징수 세무원을 멀리 데려간 악마'라는 시의 일부다.

   
 
서기수 HB파트너스 대표
세금을 걷으러 다니는 징수 공무원의 죽음을 오히려 그를 데려간 악마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아주 극단적인 물품세에 대한 당시 대중의 반감을 잘 묘사한 작품이다.

이처럼 시대를 불문하고 세금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 세금을 얼마나 이해하고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느냐가 투자나 재테크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준비사항이다.

금융상품에 있어서도 세금우대나 절세상품에 대한 내용과 그 한도가 거의 매년 달라지고 있다.

작년까지는 1인당 이자소득세의 15.4%를 부담하는 일반과세 대비 9.5%만 부담하면 되는 세금우대의 한도가 2000만원에서 올해부터 1000만원으로 줄었고 남녀 공히 60세 이상인 경우에 6000만원까지였던 우대한도도 올해부터 3000만원으로 줄었지만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게다가 노인, 장애우 등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1인당 3000만원까지 한도가 주어지는 생계형 비과세가계저축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도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한도를 얘기하고 챙겨줘야 알지 스스로 물어보고 따져보고 가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하물며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이나 신협 등의 1인당 3000만원(2008년까지는 2000만원)까지의 비과세(농특세 1.4%부담)가 가능한 상품이 있다는 것과 출자금이 10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는 부분을 아는 경우도 많지 않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기존의 4%에서 2%로 경감하는 조치가 내년 이후까지 연장됐다.

당초에는 정부에서 세율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당분간 거래세 인하를 지속한다고 한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심리를 키워 투기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2%에서 1%로 인하해 주기로 했던 조치는 추가 연장하지 않고 내년 6월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금융, 부동산 관련 세금 외에도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여러 가지 세금과 부딪히게 된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개인 세무사를 고용해서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한국납세자연맹 혹은 세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세금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매년 바뀌는 세금관련 기본 지식 정도는 내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것 역시 빠트리지 않아야 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과 ‘세금’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세금이다.

모른다는 이유로 한 두 번 넘겨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전략이다, 부자 되는 기술이다 해도 세금을 모르고서는 2% 부족한 결과를 얻을 수 밖에 없다.

2009년도 상반기를 마무리 하면서 내가 가입하고 있는 금융상품과 보유 중인 부동산과 함께 향후 1년, 3년, 5년 등 기간별 맞닥뜨리게 될 세금과의 전쟁을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자. /서기수 HB파트너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