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한은법 처리 9월 정기국회로 연기
2009-04-29 12:3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한국은행에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처리시기를 올 9월 정기국회로 연기했다.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논의했으나 표결처리 주장과 정부부처 간 조율할 시간을 주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 간 협의를 거친 후 8월 말까진 정부입법 형식으로 법안이 제출될 전망이다.
이에 재정위 서병수(한나라당) 위원장은 정기국회까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절충안을 마련하고 거시경제보고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끝냈다.
그간 한은법은 한국은행에 금융권 조사권을 주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에 조사권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팽팽이 맞서며 표류해 왔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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