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공시)과천·분당 20% 이상 하락…평균 4.6% 하락

2009-04-29 11:29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 하락했다.

경기 과천 21.5%, 분당 20.6% 하락하는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4.6% 떨어지며 하락을 주도했다. 단독주택은 1.84% 내렸다. 지난해에 비해 하락률은 평균 4.6%다.

과거 주택가격 상승세를 주도했던 서울 강남3구와 과천 등이 10~21%까지 내린 반면, 그동안 소외됐던 의정부를 비롯해 동두천, 양주, 포천 등지는 20% 안팎 가격이 올라 대조적이었다.

대형 고가주택의 두드러진 가격하락에 따라 6억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은 작년보다 6만여 가구 줄어든 22만가구에 그쳤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94억5000만원의 서울 이태원동 소재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자택으로 지난해와 변함이 없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적정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시.군.구 등 지자체도 같은날 단독주택 399만가구의 가격을 공시한다.

가격이 공시된 공동주택은 2008년 12월 말까지 사용승인받은 967만 가구로 작년 공시때보다 34만가구 늘어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6% 떨어져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6년 16.4%, 2007년 22.7%, 2008년 2.4%의 연속 상승세가 꺾였다. 아파트가 5.3% 하락한 대신 연립과 다세대는 각각 1.0%와 3.3% 올라 비중이 큰 아파트(80%) 가격 영향을 받았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6.0%, 전북 4.3% 등의 오름세를 기록했으나 경기(-7.4%), 서울(-6.3%) 등은 떨어졌다.

수도권에서는 강남3구와 과천 등 버블세븐지역의 낙폭이 컸다. 과천시(-21.5%)를 필두로 성남 분당(-20.5%), 송파(-15.0%), 양천(-14.9%), 강남(-14.1%), 강동(-12.0%), 서초(-10.5%) 등이 하락했다.

이에비해 경기북부의 집값은 올랐다. 경전철 건설 등 호재가 작용한 의정부(21.6%)를 비롯, 동부천(21.5%), 양주(19.6%), 포천(19.3%) 등 경기북부의 오름세가 눈에 띄게 컸다. 서울에서도 북부지역인 노원(7.4%), 서대문(7.0%), 은평(6.3%), 도봉(4.4%) 등이 오르며 서민 주거지의 집값이 강세를 보였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최고 12.1% 하락했고 60㎡ 이하 주택은 최저 1.1% 상승했다. 60~85㎡(-4.0%)보다 85㎡ 초과 주택(-9.1~-12.1%)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가격대별로는 2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하락(-4.8~-14.8%)했고 2억원 이하 저가주택은 1.3~2.9% 상승, 대비됐다. 특히 6억원 초과 주택은 평균 14.3% 하락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자택. 작년보다 1억4000만원 내려 94억5000만원이 됐다. 최저가는 대구시 중구 동산동 소재 주택으로 24만8000원이다.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내림에 따라 올해 부담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크게 줄어들게 됐다.

종부세 납부대상이 6억원 초과 주택이지만 1주택자인 경우 3억원의 기초공제를 받는 데다 세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라도 6억원 이상 주택은 공동주택 19만4576가구, 단독주택 2만6466가구 등 총 22만1042가구로 작년 28만6536가구보다 6만가구 이상 줄었다.

기초공제를 받는 1주택자로 좁혀보면 공동주택 5만9989가구와 단독주택 8065가구 등 6만8054가구가 종부세 납부대상이다.

공동주택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해당 시.군.구청에서, 단독주택은 시.군.구를 통해 30일부터 6월1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의신청에 대해 정밀 재조사 등을 거쳐 6월30일 재조정 공시하고 개별 통지하게 된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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