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담배 판매 기준 정한다

2009-04-29 11:16

정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자지체장의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담배 소매인 지정권은 각 기초 자치단체장에 있었으나 거리제한 등 지정기준은  담배사업 시행규칙에서 정해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50~100m 담배소매인 거리제한이나 담배판매 불가 장소, 소매인 구분 등의 세부사항을 각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월 중에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다만 각 자자체의 규칙 제정 등 약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칠 예정이라 일러야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종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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