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Q&A) "해운사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
2009-04-23 11:14
23일 발표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지난달 5일 발표된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위기를 조기 극복할 대책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하여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전략 등을 담고 있다. 다음은 이번 방안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선박매입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으로 해운업체들의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선박매물이 급증할 경우 국내 매수 기반 부족 등으로 가격하락이 지속되는 등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이 참여하여 구조조정 선박의 매수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선박매입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가매입을 통해 민간투자자들도 상업적 관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적절한 책임분담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해운사들의 효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여신규모 500억원 이상 등 38개 해운사를 대상으로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 중에 있다. 이달말까지 평가를 마무리한 후,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선박매입 등의 지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 해운업계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며 소규모 해운사에 대해서도 은행 자율적으로 6월말까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경제위기로 선가와 운임이 크게 하락한 상태다. 선박펀드는 상업적 관점에서 최근 거래가격 등 시가를 기준으로 매입하게 된다.
구체적인 가격 산정은 거래가격, 운임수준 등을 감안하여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언제부터 선박매입이 가능한지?
선박펀드의 주요 재원이 되는 구조조정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 등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구조조정기금이 설치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매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
또 선박투자회사 설립, 민간투자자 유치 등 선박매입을 위한 세부 운용방안도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선박투자회사법 개정 추진 상황과 기대효과는?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선박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기간, 자금모집 등의 제한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구조조정에 투입된 자금의 용이한 회수를 위해 선박투자회사 존립 의무기간(3년) 및 대선 의무기간(2년) 적용이 배제된다. 또 현물출자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설립 금지 규정 및 선박 건조·매입 후 주식발행금지, 사채발행 한도 규정도 적용이 안된다.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되어 국토해양위 심의를 마친 상황이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이 법안 자체가 업계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상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므로 계량화된 효과를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해운·금융업계에서 개정안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표명해 온 점을 감안할 때, 투자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한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이번 개정 조항을 통해 자금 운용이 훨씬 용이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조조정기금 1조원 정도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투자될 경우에 총 자산 규모 3~4조원 상당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진국의 선박전문 투자기구 육성 사례는 어떤가?
독일은 우리 선박투자회사제도의 모델인 KG펀드에 1960년대부터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며 세계 최고의 선박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난 2006년부터 해운금융인센티브(MFI; maritime finance incentive)라는 파격적인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며 아시아 선박금융 중심지로 발전 중에 있다. 세계 선박금융 전문은행들 다수가 싱가포르에 아시아 본부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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