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경제위기 극복법안 입법 시급”

2009-04-22 12:24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22일 ‘경제위기 극복 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수진작 관련법안, 구조조정 지원법안 등을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계는 건의서에서 “4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서로 협력해 경제위기 극복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조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2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노후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70%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의 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민간택지를 제외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조정기금을 신설해 부실채권과 기업자산을 인수해 주는 내용의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 30%를 추가로 중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채무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간 상품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미FTA 비준 동의안 △물류시설 개발 시 중요사항만 점검해 사전승인하고 인허가 관련 기타 협의절차는 사후에 진행하는 물류시설개발법 개정안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출자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도 처리해 달라고 건의했다.

반면 경제5단체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거나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계가 우려를 표한 주요법안들은 △2010년부터 적용 예정인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내용을 종전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법인세법과 소득법 개정안 △증권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증권집단소송제 개정안 등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향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V자형으로 회복되기 보다는 바닥상태에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며 “극심한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과 국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국회가 경기부양과 구조조정 관련 법안을 4월중 반드시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훈기 기자 bo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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