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상 '벼'도 적용...13일부터 판매

2009-04-12 14:41

그동안 농작물 재해보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벼'가 앞으로는 일부 지역에서부터 적용된다.  

12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벼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13일부터 다음달 말까지(이모작 농가는 6월 말까지) 일선 농협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벼가 새로 추가된 것이다.

기존 농작물 보험이 보장하던 태풍 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 외에도 방재가 어려운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로 인한 병충해와 야생동물 피해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벼 모내기 이후부터 수확기까지 발생하는 재해로 수확량이 줄 경우 수확 감소 보험금을, 모내기 후 20일 내 야생동물 피해로 다시 모내기를 할 경우 재이앙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삭이 패기 전 벼의 70% 이상이 고사해 경작을 포기하거나 대체작물로 전환하려 할 때는 수확 감소 보험금 대신 경작 불능 보험금을 탈 수도 있다.

경작 면적이 4천㎡ 이상인 농가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올해에는 벼 주산지인 경기 평택·이천, 전남 나주·해남, 경북 구미·상주 등 20개 시·군에서만 시행된다. 올해부터 3년간 시범사업 뒤 전국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중 벼 외에도 고구마(4월 20일), 옥수수(5월 1일), 마늘, 매실(이상 하반기) 등 4개 품목의 재해보험을 새로 개발해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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