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오염우려 약품 판매중지될듯
2009-04-08 17:26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운영하는 의약품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는 8일 회의를 열고 석면 함유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하도록 권고했다.
이병무 중앙약심 위원은 "의약품에 포함된 미량의 석면은 인체 위해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소비자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판매와 유통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런 회의결과를 식약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체할 수 있는 약물이 없는 신약이나 희귀의약품 등은 판매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중앙약심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석면 오염 우려 의약품에 대한 조치방안을 확정한 후 9일 해당 제품명과 조치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약심 위원들은 이날 유해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을 판매금지,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를 놓고 두 시간 이상 격론을 벌였으나 소비자들의 불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무 위원은 "현재 환자들이 복용하고 있는 약은 계속 복용해도 문제가 없다"며 판매금지로 인해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한편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석면이 검출된 덕산약품공업의 탈크가 불법 유통됐다는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단은 또 다른 업체의 부적합 탈크 불법 유통에 대해서도 혐의가 발견되는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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