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외채 지급보증 연말까지 연장

2009-04-07 10:22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기한이 6월 말에서 올해 연말로 6개월 연장되고 지급보증 대상 채권도 만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 외화표시 채무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의안에 따르면 올해 6월 종료되는 보증시한을 글로벌 금융위기에 계속 대응할 수 있도록 영국, 미국 등 주요국들과 유사하게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또 장기 차입금을 통해 기존 중단기 차입금 상환의 유도가 가능하도록 보증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장기 차입도 국가가 보증키로 했다.

국내은행의 해외채권 발행을 원활히 하고 국제적 관행에 맞춰 나가도록 정부보증 채무도 국내 은행이 차입하는 모든 외화표시 채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자가 인수한 채권도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국내 은행이 미화가 아닌 이종통화(유로화·엔화 등)를 차입할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보증금액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보증금액 산정시점을 정부보증서 발급일로 명시했다.

정부는 이번 동의안을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관계볍령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시행할 계획이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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