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 재사용하면 '영업정지' 처분
2009-04-02 13:42
오는 7월부터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가 1차로 적발되면 15일, 1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 세 번째 적발되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7월 전까지는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대신 시정명령을 통해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이재용 복지부 식품정책과장은 “음식점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동 규정은 3개월간(6월 31일까지)의 시범기간을 거쳐 시행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음식 중에 유독물질, 식중독균 등 병원성미생물 또는 이물이 들어가 손님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음식점에 대해서만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해 왔다.
또한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가공·세척 등에 사용되는 물 관리도 엄격해진다.
수질검사 주기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며, 대상은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80여만개에 달한다.
아울러 지하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동안 식중독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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