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인터넷등록제 내주 시행
2009-02-21 13:41
외교통상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불의의 사건.사고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재외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가 23일부터 실시된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등록제는 여행자가 출국 전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여행일정과 연락처 등을 기입해 두면 해외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시 재외공관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인터넷 등록을 한 여행객은 해외에서 테러나 자연재해 등 위급상황 발생시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간 해외여행자의 연락처 등이 없어 유사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인터넷 등록제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국가별 통합정보 관리 서비스'도 23일부터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 제공된다.
국가별 통합정보 관리 서비스에서는 각국의 기본정보와 함께 치안상황, 기후 및 자연재해, 의료체계, 현지관습, 교통, 출입국 등 각종 안전정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된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