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미네르바의 진위논쟁?

2009-06-17 10:10


   
 
      전성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로그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로 한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최근 검찰에 구속된 박모씨가 진짜 미네르바인지 아닌지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사건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미네르바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정말 형사처벌의 대상이냐 아니냐가 핵심일 것이다.

이런 본질적 질문은 일도양단 말하기가 곤란하다. 비판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미네르바 사건에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박씨를 처벌하려면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허위사실을 게시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동시에 모든 기본권에는 제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산권적 보다 정신적 기본권의 제한은 좀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정신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관련 법률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면 가능한 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학계의 일반적 시각일 뿐만 아니라 과거 독재정권과 투쟁해 쟁취한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정신에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바라볼 때, ‘공익을 해할 목적’을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규정 자체가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없는 ‘공익’이라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만일 헌법적 문제가 없고, 검찰이나 법원의 주장대로 미네르바 글이 외환시장과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헌법적 요청에 비춰 좀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

미네르바가 해한 공익이 무엇인지, 과연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인지 등을 말이다.

다만 미네르바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인신공격성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분명 적절치 않은 일이다.

앞으로 법원의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미네르바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해서 유죄는 아니다.

‘구속영장’은 ‘유죄확신’에 미치지 않더라도 ‘유죄판결’을 받을만한 고도의 개연성을 가진 범죄혐의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발부하지만 ‘유죄판결’은 법관이 피고사건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왕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상 차제의 미네르바 사건에서 법원이 현명한 선례를 남겼다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현재로서 건질만한 교훈인 셈이다.

전성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