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돗물 페트병 판매허용

2008-11-11 16:30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돗물을 페트병 등의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서울시의 `아리수'나 부산의 `순수' 등 일부 지자체가 만든 병입 수돗물은 공공기관이나 공공 행사장 등에는 무료로 공급되고 있지만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팔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수도법 때문에 판매는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와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뒤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수돗물 판매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과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용기나 포장표시 등의 고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상수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의 상류지역에 공장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 공공청사를 추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처리, 대부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대부계약서 작성시 계약자가 중요 사항을 자필로 직접 기재토록 의무화하고 대부업 최고이자율 제한제도의 적용시한을 올해말에서 2013년말로 5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이어 ▲가벼운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실화(失火)자가 손해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실화책임법 개정안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및 전략물자에 대한 신고.통보 의무를 폐지하고, 기업 해외진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 ▲문화상품 및 기술의 가치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치평가기관 지정제를 도입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채권과 외화채권 발행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제재를 도입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시 예비인가제도 적용, 신탁업자의 공탁의무 폐지, 상장법인에 대한 재무특례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밖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2004년 종료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없애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폐지안, 5.16 이후 국가 최고통치기관 역할을 했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근거법인 국가재건최고회의법 폐지안 등 각종 폐지법안 10건도 일괄 처리했다.

   한편 정부는 정기국회 회기 내 주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법률안 95건을 처리하는 등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두 10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