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마스, 라보등 경형상용차 취득∙등록세 전액 면제
내년부터 다마스, 라보 등 경형 상용차 구입시 취득세, 등록세가 완전 면제된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중산∙서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위해 현재 50%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경형 상용차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내년부터 완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취득∙등록세가 완전 면제되는 경형 상용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미만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로서 다마스, 라보 등이 해당된다.
또 제조업, 가공업, 수입업은 품목별 면허에 대한 정기분 면허세가 비과세로 전환되어 품목에 대한 최초 면허시에 수시분 면허세를 납부하면 된다.
즉, 앞으로는 업종에 대한 정기분 면허세만 매년 1월 납부하면 되는 셈이다.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시 납세증명서 제시규정도 개선된다.
그동안에는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시 자동차세 영수증을 제시토록 되어 있었으나, 전국 번호의 경우 전입신고로 자동차 변경등록이 가능함을 감안하여 납세증명서 제시규정을 삭제했다.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도 종전의 50% 감면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된다.
관광호텔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50%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과밀억제권내 관광호텔의 취∙등록세에 대한 3배 중과세도 배제(6%→2%)키로 했다.
이와관련 행정안전부 담당자는 "유가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확대와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을 오는 9월2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jb@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