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셋톱박스 공급

2008-05-20 13:18
방통위, 디지털전환 특별법 입법예고

정부는 오는 2013년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맞춰 저소득층에 대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호환이 가능한 셋톱박스를 공급한다.

다만, 해당 가정이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에 가입됐을 경우는 제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홍보 등 필요조치 ▲저소득층 지원 대상이 주된 내용이다.

방통위는 내달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6월29일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디지털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추진위는 방송통신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행정기간 차관과 외부관계전문가 등 20인으로 구성된다.

추진위는 밑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위원장 중 1인과 실무위원은 방통위원장이 위촉, 임명토록 했다.

홍보는 방통위가 담당하며, 공익광고와 자막광고 등 필요사항이 있을 때 요청이 가능토록 했다.

시행령은 특히 아날로그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가계형편상 디지털TV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케이블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토록 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1600억원의 예상을 투입, 케이블에 가입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셋톱박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중파만을 시청하는 취약계층에게 셋톱박스를 지원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기본 계획”이라면서 “이 경우 약 16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거처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케이블사업자가 자체 셋톱박스를 통해 디지털방송을 아날로그 방송을 전환해 주면 일반 가정에서도 현재와 같이 방송 시청이 가능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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